후배 여군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여군인 B 하사를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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