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 채권 준다"며 12억 뜯어낸 전직 도의원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사칭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가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경기도의회 의원과 최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모 장관의 비서를 사칭한 뒤 창고에서 방치돼 있는 장관의 채권을 가져다 주겠다며 최 전 의원과 함께 B씨를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20년부터 2년 동안 B씨로부터 12억5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소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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