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연합뉴스TV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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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해당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의견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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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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