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주당 "양도세 완화 결정…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 특위가 내세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직접 연결해보시겠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부동산 세제 관련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그런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2%로 제한해서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인 6시 15분쯤에 투표가 완료됐고요.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아까 웃으면서 끝나던데 그러면 둘 다 찬성으로 끝난 건지.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설문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 아까 말씀드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안.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안이죠. 이 안이 1번이었고요.
1, 2번은 언론에 많이 그동안 보도됐습니다마는 종부세를 상위 2%로 한정해서 2% 미만이 되는 1세대 1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설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2번 항목이었고요.
투표 결과 1번, 2번 모두 다수안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 결과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상 이 부동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그러면 두 안으로 다 추진하시나요?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두 안이, 특위 안이 사실상 의총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자]
둘 다 특위안에 다수가 동의했다는 말씀이시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렇습니다. 1번 2번 모두 특위의 안입니다.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기자]
최고위 보고는 언제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빠른 시간 내에 될 겁니다.
[기자]
오늘 되나요?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둘 다 완화하는 안에 찬성이 더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네, 특위 안이 의총에서 추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두 분만 오셨습니다.
투표 결과는 두 분만 보기로 했고 숫자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율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연장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매각의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또 현장에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이 잘 수렴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정부 측에 전달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안을 다시 보고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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