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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연합뉴스TV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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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 장관들이 새정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매매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 아파트 주간 매매상승률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부담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자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부지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로 상향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여건을 기존 최초 입주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과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여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회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기여방안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에도 채증식 상한가액을 도입하고 부동산 과세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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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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