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죠.
대검이 회의 결과를 오늘 법무부에 보고했는데요.
최종 결정권자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르면 내일 무혐의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 표결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10명이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을 불기소하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일선 고검장 6명은 물론이고,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대검 부장 일부까지 불기소나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대검은 이 같은 부장회의 결과를 오늘(20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 직무대행이 부장회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모레(22일) 자정.
그런 만큼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내일(21일)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부장회의 결과 보고에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직무대행의 무혐의 처분이 전달되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 결론 낸 사안을 재판단하라고 수사 지휘한 것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또다시 대검의 결론을 거부하기는 힘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수사에 관한 합동감찰이 법무부·검찰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류 혁 / 법무부 감찰관 :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명숙 사건 위증 기소를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와 부딪쳐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합동감찰의 주체인 만큼, 공정성 시비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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