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불기소’…기소·기권 의견 각각 2명
최근 무혐의 처분 내린 주임검사 의견 청취
당시 수사팀 검사도 참석해 ’무혐의’ 의견 피력
재소자 위증 의혹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차 무혐의로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수사지휘를 한 박 장관은 물론 법무부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관해 얼마 전 대검 주임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군요?
[기자]
네, 어제 대검 부장회의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석했고,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해 14명이 참여했습니다.
'불기소'가 10명으로 절반이 훌쩍 넘었고, 기소 의견은 두 명, 기권이 두 명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 주임검사와
기소 의견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감찰 관계자들 의견을 차례로 듣고, 당시 수사팀 검사도 불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끝장 토론을 거친 뒤 표결을 진행했는데, 무혐의 결론이 압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건 기록과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시 재소자들이 검찰 수사팀 강요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로,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던 최 모 씨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 조사에선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팀의 강요로 재소자들이 위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와 법무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위증 의혹 기소 여부를 따지는 게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유죄를 확정한 데에는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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