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결과 재차 불기소 결론…기존 판단 유지
법무부, 대검 부장회의 관련 공식 입장 안 내
공소시효 모레 만료…무혐의 처분 확정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차 무혐의로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이 이미 결론 낸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수사지휘에도 애초 결론이 유지된 건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관해 얼마 전 대검 주임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군요?
[기자]
자정이 다 돼서 끝난 대검 부장회의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석했는데요.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해 14명이 참여했습니다.
'불기소'가 10명으로 절반이 훌쩍 넘었고, 기소 의견은 두 명, 기권이 두 명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1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어제 오전 6천여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고, 오후에는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허정수 감찰3과장, 기소 의견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대검 감찰부 관계자와 당시 수사팀 검사 의견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밤늦게까지 끝장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갔고, 대검의 기존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참석자 대다수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건 기록과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시 재소자들이 검찰 수사팀의 강요에 따라 위증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소자들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본 건데요.
이번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재소자 최 모 씨가, 2010년 검찰 수사 때 검사들이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을 강요했단 취지로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며 불거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동료 재소자 한 모 씨와 김 모 씨가 각각 수사팀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 없었다 엇갈린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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