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유지했죠.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잠시 후 입장을 밝힙니다.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함께 지시한합동 감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담길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검찰국장입니다. 입장문은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요약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결론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장관의 소신입니다. 법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대검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직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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