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어도 농지 소유...허술한 법이 투기 부추겨 / YTN

YTN news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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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무색…투기 목적 농지소유 빈번
농지 쪼개기·묘목 심기 등 투기 수법 공식화
정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검토


최근 잇따라 불거진 땅 투기 논란 속에 허술한 농지법 체계가 외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진 건데 정부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농지는 외부 땅 투기세력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소유 제한 조항'이 있지만, 그 예외 경우가 무려 16가지에 달합니다.

주말·체험 영농에 쓰이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또 생육 기간이 2년이 넘는 식물만 심으면 농사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조항 역시 농지 소유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조항 덕분에 농지를 쪼개 주말농장으로 신고하거나, 묘목 등을 심는 등의 수법은 마치 공식처럼 자리 잡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발 후 차익을 노리는 '가짜 농민'을 걸러내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동천 /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유일한 구별은 주관적으로 투기의 목적이냐, 진짜 묘목을 재배해서 판매할 목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현행 농지법으로는 이걸 단죄하기가 어렵죠.]

정부는 우선 현재 1,000㎡를 넘는 농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신고하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지자체마다 1, 2명에 불과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개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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