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LH 직원 의혹 핵심은 농지 투기...관련법 고쳐야" / YTN

YTN news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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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단체 '농민의길'은 오늘(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관리 감독기관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며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헌법 정신에 맞도록 농지법을 고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경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농지법에서 예외규정을 둬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위법이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영농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무진 /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땅 투기로 전락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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