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청구 기각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재심청구인 75살 최 모 씨의 재심청구 사건에서 재심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최씨는 18살 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면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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