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청구 기각…왜?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EN(언제?) 입니다.
5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할머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재판부가 재심청구를 기각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최말자 할머니가 10대 소녀이던 지난 1964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였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최 할머니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도 결정문 마지막에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아쉬운 심경을 적었다면서요?
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부산 황령산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한 검찰 처분과 비교되고 있어요? 비슷한 사건에 다른 판단이 내려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 앞으로 재판부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면서요?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될 정도로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이야기되는데 그 만큼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선포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우리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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