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기각…김학의 사건 수사 제동 걸리나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최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검찰은 영장 재청구 대신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차 본부장은 "불법적인 출금 조치는 없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위원회 소집 여부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주일 내에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재이첩할지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디서 이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