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을 둘러싼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측의 잘못이 있었다며 대우일렉 인수를 시도했던 이란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관할권을 가진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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