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신체 절단' 실형 70대 항소 기각
이혼한 남편의 신체 일부를 자른 7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혼한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신체 일부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나왔고, 피해자 본인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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