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어제(1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거부하고 일방적 주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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