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건데요.
수사력 부재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가 관련 혐의를 입증해 낼지 주목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 지위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박 대령은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윗선' 외압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고발장 등을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공수처는 최근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 연락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라는 등 압박을 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박 전 보좌관도 김 사령관에게 수사 대상을 줄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 자료 분석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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