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에 여야 공방…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첫 소집
[앵커]
군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처리 과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지속됐습니다.
여당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도 처음 열렸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은 '외압'을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주장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방부를 옹호했습니다.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긴 '항명 사건'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출연해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을 상당히 상처 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존 해병대 조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윗선이 혐의자에서 빠진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하고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했는데, 이런 조치가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겁니다.
"혐의 내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경찰) 입장에선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보시는 것은 조금 과한 판단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수사 지속 여부를 따져볼 군검찰수사심의위도 처음 소집됐습니다.
박 전 단장 요청으로 열린 이 심의위는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소방청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심의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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