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진자 증가세…"김어준 모임 방역수칙 위반"
[앵커]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양대병원과 헌팅포차발 집단감염만 벌써 100명대를 훌쩍 넘긴 가운데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의 방역수칙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간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1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건대 앞 헌팅포차와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해당 업소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에 대해서 어제부터 시, 자치구, 경찰이 협업해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해나갈 생각이고요."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일행 7명의 카페 내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한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마포구의 대응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일 김씨 등 7인 모임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마포구는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에 대해 현장 적발이나 계도가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CCTV로 확인된 헌팅포차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서울시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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