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내야
오는 17일부터 국내 입국 코로나19 감염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자부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방역 조처 위반 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24일부터는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치료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따져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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