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본인이 내야

연합뉴스TV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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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확진자, 수칙위반시 치료비 본인이 내야

오늘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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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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