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집단감염' 선교회 대표 등 검찰송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감염을 초래한 선교단체 대표와 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이엠(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선교회 산하 전국 교육시설에서는 3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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