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 금지 시간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으려다 제지당하자 먹던 샌드위치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3살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40분쯤 인천 연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으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와 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선 밤 9시가 넘으면 식당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매장 안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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