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 경북대 실험실 사고…대학원생 중화상
피해 학생, 1년 넘게 병상에…치료비만 ’6억’
대학 학생 연구원, 실험 사고 보상금 최대 5천뿐
1년여 전,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난 폭발 사고로 한 대학원생이 온몸을 다쳤습니다.
그동안 나온 치료비만 수억 원에 달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에 여야가 학생 연구원의 사고 피해 보상을 늘리자고 뜻을 모은 지 오래지만, 관련 법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겨울,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 시료를 폐기하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한 대학원생 A 씨.
A 씨의 시간이 멈춘 건 그때부터입니다.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1년이 넘도록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나온 치료비만 6억 원인데, 학생 연구원 신분인 A 씨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뿐입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가 학생 연구원들이 놓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며 국회를 찾았던 이유입니다.
[임덕기 / 피해 학생 아버지(지난해 10월) : 학교나 정부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을 하고 숫자상 표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에 산업재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용 관계가 아닌 학생 연구원도 실험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뜻을 모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월) :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피해 학생의 아픔도 같이하고….]
하지만 1년 넘게 지나도록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학생 연구원들의 산재 보험료까지 대학에 지우긴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
무엇보다 관련 부처인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먼저라며, 1분기까지만 협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미 국회 측에 법안 찬성 입장을 전달한 상황.
같은 취지의 법안이 이미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고용노동부가 대학 눈치를 보느라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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