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돌아가는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열]
안녕하세요?
심의가 종료됐고 정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속개를 해서 마무리짓는다는 건 오늘 안에는 이 징계절차를 마무리지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양지열]
지난번 사실 1차 심의를 마치고 나서도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가능하면 2차 심의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오늘 그 부분에 원래는 증인이 8명이 채택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뤄진 사람은 두 사람 같은 경우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증인 한 사람은 철회했고. 그래서 5명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하고 증인심문을 한 이후에도 심리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만약 8명을 전부 다 그냥 물리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증인심문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이 더 있으면 지금보다도 세네 시간 정도 더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심문을 마칠 수도 있었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어찌보면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증인들이 아주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감찰과정에서도 조사도 안 돼 있던 것들을 그냥 증인들의 입만으로 듣고 뭔가를 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징계위원들 중에서는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또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틀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그만큼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심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본인들의 징계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정하는 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가능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오늘 결론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남은 절차가 토론이 남아 있는 건데 이 토론이라는 절차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지금 6가지 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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