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지금 오후에 재개가 됐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등 2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후에 증인 4명 심문을 남겨놓고 있어과연 오늘 징계 결론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수위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증인 6명이 출석했는데 심재철 국장은 안 하기로 했고요. 5명의 심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에 손준성 담당관 심문이 끝났고 이제 4명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잘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징계위원회 직무대행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판에 뭔가 고심하는 모습 그다음에 공평성을 최대한 기하려는 노력.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앞서 증인이 1시간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5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윤석열 총장은 3개의 큰 산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 넘어갔고 서울행정법원 넘어갔고 그다음에 전국판사전체회의 넘어왔고 마지막 지금 4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차적인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려면 그래도 오늘 늦게 시간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가 됐습니다. 오전에 철회됐다는 소식이고요.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도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2명이 결격 사유로 징계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잖습니까. 7명의 심의를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2명에 대해서는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것이 맞고.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징계위원회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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