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일촉즉발이었던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일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니까 다시 한 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다 예고된 일정이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실 명의로 출입기자들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을 위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핵심은 결국 대검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다만 맨 마지막 여지를 좀 남겨뒀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어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계획을 접지는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추미애 장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대면조사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저는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사 찾아가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면 이건 사실 이뤄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감찰은 수사와 달라요. 감찰은 대면조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도 감찰하러 보냈을 때, 대면조사하러 보냈을 때도 안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냈던 이유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 것이다. 그러면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감찰이나 수사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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