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법무부, 윤석열 감찰 일단 불발...'거부 명분' 尹 징계 나설까? / YTN

YTN news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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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정됐던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가 일단 불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검은 "근거부터 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요. 감찰 거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나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예고가 됐었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예정됐다가 20분 지난 뒤에 법무부가 이걸 일단 철회를 했어요. 대면조사 사실 이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대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양지열]
왜냐하면 어제 사실 2시에 면담 요청하기로 한 건 일단 법무부에서 감찰하기로 정하고 나서 감찰의 시기라든가 방법 같은 걸 조율하기 위해서 대검 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조사요청서를 정해서, 시기를 정해서 어제 오후 2시로 정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서류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윤 총장으로서는 감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법적인 의미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바로 감찰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절차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킨 것은 아닌 셈이 됐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로써도 강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사실은 개시가 됐지만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감찰의 개시가 되지 않은, 상대방인 윤석열 총장에게는 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당연히 없죠, 그 요청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을 감찰한 것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감찰의 원칙적인 절차나 규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어제는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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