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감찰 거부'로 규정하고 직무배제나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먼저 어제 상황부터 다시 살펴보죠.
법무부에서 오후 2시로 조사 예정 시각을 통보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대검찰청에는 어제 오전부터 계속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곳이 대검찰청 현관 앞인데요.
이곳을 포함해 대검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까지, 취재진이 곳곳에서 대기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으로 대면조사 예정 날짜와 시각을 통보하긴 했지만,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탓에 실제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을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정된 시각인 오후 2시까지 법무부 검사들이 오지 않았고, 20분쯤 뒤에야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기자단에 전했습니다.
총장실 주변에는 직원들이 배치됐고, 대검 내부에는 감찰관실 검사들이 머물 별도 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오지 않기로 했다는 건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정 방문 시각을 넘겨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도 법무부와 대검 사이 신경전이 오갔죠?
[기자]
네, 먼저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취소'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 '불응'으로 무산됐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 조율과 통보가 모두 무산됐고, 조사 예정일 오전까지도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검이 사실상 불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위 감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의 공식 반응은 없었습니다.
'불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무부에 어떤 내용으로 감찰하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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