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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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어 진술 배척?…대법 "다시 재판하라"

연합뉴스TV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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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어 진술 배척?…대법 "다시 재판하라"

[앵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편의점 본사 직원인 남성 A씨는 홀로 근무 중인 점주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B씨의 머리를 만지고, 갑자기 오른쪽 얼굴에 키스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CCTV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또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 단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의 태도 중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 증거들을 배척한 건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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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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