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책임 없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평가원이 문제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정답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구제절차를 진행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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