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등록의무 없어"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어 등록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수원에서 약 250㎡ 규모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하는데 1·2심 재판부는 A씨의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스터디카페는 시설 이용목적이 '학습'만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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