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어"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습니다.
2021년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가 투숙하던 객실내부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으나 발생 원인은 미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숙박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숙박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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