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특검-재판부 또 정면충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10개월 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형량에 영향을 미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재판부와 특검이 이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재판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 별세 뒤 첫 공개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봐주기 판결'을 하려고 한다며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날 재판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결정 문제로 초반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해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하겠단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탄핵심판의 주심이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추천한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위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삼성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단 점을,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고발인이란 점을 문제 삼아 서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위원으로 문제가 없고 지정은 재판부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는 30일 준법감시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재차 반발했습니다.
특검 파견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400조 그룹인 삼성의 감사를 3주 이내 하겠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의의 뜻으로 재판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특검 측 반발에 "검증에 관한 논의는 1, 2월에 했어야 했다"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오는 23일 다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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