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내일 마무리…특검, 중형 구형 예상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일(30일)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내일(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5월에 달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뇌물횡령액을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보다 대폭 늘려 잡으면서, 이 부회장은 형량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위 도입을 요청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이 각각 지명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평가를 맡겼는데, 위원들 사이에서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위원들의 평가를 두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평가 결과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말지는 재판부 판단 대상"이라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유일하다거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