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연합뉴스TV 2020-12-30

Views 1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앵커]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오늘(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성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후 2시쯤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이들에게 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최종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이는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이 부회장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를 언급하며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해 누구는 엄벌하고 누구는 봐주기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대통령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는 6천만 원의 뇌물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뇌물 인정액이 86억8천만 원인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양형기준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가중 요소는 11개가 인정되는 반면 감경 요소는 최대 3개만 인정된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 5월의 중간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했습니까?

[기자]

특검 구형이 있은 뒤 재판은 잠시 휴정했다 오후 4시 15분부터 재개됐는데요.

앞서 변호인 측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끝나면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 등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단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항소심 때보다 대법원에서 50억 원 넘게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인데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