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18일 선고

연합뉴스TV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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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징역 9년 구형…다음 달 18일 선고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집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란 청탁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86억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크게 늘어난 뇌물·횡령액만큼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자로서 대통령과 '윈윈 파트너'이던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선 6천만 원의 뇌물로 실형 1년이 선고됐다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다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단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넨 것"이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처벌이 과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두고 특검은 "재판부가 요구한 '재벌총수도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의 재발 방지 각오가 반영된 위원회가 짧은 기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길을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인 내년 1월 18일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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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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