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연합뉴스TV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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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앵커]

오늘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재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 된 이후 첫 정식 공판입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뒤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 나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에게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 문제를 추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권고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결정했고, 변호인 측에 이어 특검도 최근 비공개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이번 재판은 진행과정에서 반전을 거듭한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 제공 등을 한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뇌물·횡령액을 2심과 다르게 보고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까지 온 것인데요.

이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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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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