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검색 결과 조작에 267억 과징금…네이버는 반발

연합뉴스TV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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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검색 결과 조작에 267억 과징금…네이버는 반발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공룡 네이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검색 결과 도출 공식, 즉 알고리즘을 조작해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입점사들 위주로 결과가 나오게 했다는 이유에선데요.

공정위는 검색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로 규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네이버 부동산정보 부문에 이어 쇼핑 부문을 제재한 이유는 검색시장 1위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을 몰아내려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G마켓, 옥션 등 타사 플랫폼에 오른 상품보다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들이 우선 보이도록 결과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사 상품 노출 순위는 인위적으로 내리고, 자사 입점상품은 노출 비율을 15∼20% 선으로 보장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즉 검색 결과 도출 공식에 자사 입점상품에 높은 가중치를 줘 자연스럽게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2015년 5% 선에서 2018년 21% 이상으로 급상승하는데 이런 방식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최적화를 위한 조치들이며 경쟁업체 배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가 50여차례에 걸친 알고리즘 개선 조치 중 악의적으로 일부만 골라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에 265억, 동영상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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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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