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자 정보 미제공…네이버·쿠팡 등 시정명령

연합뉴스TV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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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자 정보 미제공…네이버·쿠팡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11번가와 쿠팡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와 쿠팡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돼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7곳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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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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