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15년 담합 과징금 962억…경감에도 반발

연합뉴스TV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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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15년 담합 과징금 962억…경감에도 반발
[뉴스리뷰]

[앵커]

장장 15년간 한국과 동남아 간 목재 해상 수송 운임을 담합해 온 국내외 해운사들이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징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90% 가까이 줄었지만, 해운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며 소송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담합 혐의를 받은 곳은 고려해운을 비롯한 국적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까지 모두 23곳입니다.

2003년부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목재 등 화물을 운송하며 15년 동안 무려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자체 위원회를 두고 감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금까지 물렸고, 담합 사실을 숨기려 운임 인상일은 2∼3일씩 차이를 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운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정기선 영업에서 출혈 경쟁은 화주, 선사 모두에 피해라며 이 같은 행위가 해운법이 보장한 공동행위란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이 보장한 공동행위가 되려면 화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는 공동행위는 허용범위를 넘은 불법 담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입니다. 24만 개 정도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 즉 화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앞으로는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이 962억 원으로 최초 심사보고서보다 90%나 줄고 장기간의 불법 담합에도 고발이 없는 점에 대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운업계 역시 공정위 제재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담합#해운업#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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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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