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운송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460억 과징금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해온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사업자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삼일, 한진 등 7개 운송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사는 2001년부터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운송 입찰마다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던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를 2001년부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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