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담합…KH그룹사에 과징금 510억 원
[앵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알펜시아리조트가 민간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KH 그룹 6개사에 과징금 5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무대로 쓰이던 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는 당초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에 나섰지만,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네 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결국 5차 입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KH그룹은 5차 입찰 공고가 뜨기 전 예정 가격이 최초 입찰보다 30% 떨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KH필룩스가 세운 자회사 'KH 강원개발'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했고,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은 자회사 'KH리츠', 현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습니다.
5차 입찰 투찰 당일, 이들은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고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KH필룩스와 KH건설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KH필룩스 등 4개사와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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