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조사 입찰 담합…산림조합중앙회 2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입찰 담합을 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입찰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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