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군 법무관 출신이 보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 YTN

YTN news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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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정민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 쟁점별로 법률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전체 일지를 보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된 일지입니다. 2017년 6월인데 일단 1차 병가가 6월 5일부터 6월 14일이고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병가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23일까지 병가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병가가 6월 23일날 끝나는데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써서 총 23일의 휴가를 다녀온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민]
기간이 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휴가 명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김정민]
기본적으로 휴가명령은 사전에 내는 게 맞고요. 휴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명령이라도 미리미리 내놔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휴가명령이 난 것 같지도 않고요. 특히나 24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차 병가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일지를 보시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이 14일이고요.

이때 추미애 장관, 당시 당대표였고 그 시절에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 모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총 3차례 전화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보좌관의 전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정민]
글쎄요. 본인의 직권남용 이런 부분은 성립되기가 어렵겠지만 보좌관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사적인 일에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혹을 살 만하고요.

또 상급부대 지원장교가 이 문제에 끼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왜냐하면 지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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