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전세 4년 보장·임대료 5% 상한'...세입자 보호할까? / YTN

YTN news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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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입자가 원할 경우 4년 동안 전세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은 최대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임대물이에요. 감소와 이로 인한 급격한 전셋값 상승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의 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권대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가 있는데요. 이건 연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이하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2년 이후에는 임대를 살 수 있는데요. 이걸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몇 차례 갱신을 해서 4년, 6년 이렇게 살고 있었던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는 거죠?

[권대중]
그렇죠. 지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에 한해서 2년 동안 더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더 보장돼서 6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교수님,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권대중]
그렇죠. 만약에 직계존비속이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시행 이전에 전세계약기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계약서까지 다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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