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이명박, 잠시 뒤 재수감...잔여 형기 '16년' / YTN

YTN news 2020-11-02

Views 2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2시쯤 도착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양지민]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출석을 한 것이고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형 집행 사항에 관한 고지들을 거친 이후에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은 굉장히 짧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한 이후에는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제공받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동부구치소로 신변이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거기서 역시 또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와 신체검사 절차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수형자들도 다같이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재수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1시 46분, 47분쯤에 출발을 해서 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뒤 5분 정도 뒤에 바로 동부구치소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검찰 수사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지금 보시는 동부구치소의 모습에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한 기간에 경호와 경비 외에는 어떠한 예우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갈 때까지경호가 붙는 겁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기도 했고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활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감된 뒤의 절차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에 따라서 전담 교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0214415398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