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으로 관심 받았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래서 법정 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서 관련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준비됐습니까?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형 선고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을 좀 보면 뇌물의 성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편승해서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권고를 했는데 이게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까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범행 이후에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했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도로 실효성이 엄격하게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뇌물의 성격과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국 실형 선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징역 2년 6개월이면 징역 3년 이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따라서 징역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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