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년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구속이 됐었죠. 이재용 부회장, 오늘 다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손정혜]
28개월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관련한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외부감사법 이반을 받았다. 한마디로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한 회사의 회계 기준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고의로 평가하는 기준들을 바꿔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 결과 10개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 수사기록만 20만 장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1년 8개월 가까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소를 전제로 구속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찰이 법원에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속영상을 전격적으로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합병 결의는 2015년에 있었기 때문에 합병 결의부터 구속영장까지는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사 같은 경우에는 1차가 2020년 5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이 된 전례는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영장을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화면 모습 보여드렸는데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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